202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Hola, 여러분의 초이칸이 오늘은 202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요강을 가져왔으니 마감되기 전에 꼭 신청해서 120만원 상당의 혜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02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경기도에 거주중인 청년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청년몰을 통해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여가, 여행레저, 생활편의 등 다양한 상품을 포인트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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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개요

청년 복지포인트

  • 신청기간: 2024. 8. 1.(목) ~ 2024. 8. 12.(월) 18:00까지
  • 모집인원: 13,000명(2차)
  • 지원대상:
    • 만 19세~ 만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도내 중소 및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라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자) 재직자
  • 건강보험료 3개월(24년5월~7월)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이하(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 지급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
  • 지원기간: 1년(2024년 9월 ~ 2025년 8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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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2차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하려면 아래 3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접수기준일(2024. 8. 1.) 기준].

 

  • 연령: 접수기준일 기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1984. 8. 2.~2005. 8. 1. 사이의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거주지: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중인 자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 및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자에서 재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근로자의 경우는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4. 5. 1.이전(5.1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4년 5월~7월)평균 금액이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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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에서만 가능(온라인 접수 문의: 1577-0014, 평일 09시~18시)
  • 신청서 착오 기재나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2024년 복지포인트(2차) 신청 매뉴얼_(마이데이터동의자) 바로가기<<

>>2024년 복지포인트(2차) 신청 매뉴얼_(마이데이터 미동의자) 바로가기<<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온라인으로 파일첨부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스캔 등을 통하여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접수기준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보험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시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채로 제출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며, 오류 확인 시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해서 오류를 해소하고 접수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4대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4대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4대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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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3개월(24년 5월~7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시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우선권 부여

 

지원 대상자 발표

  • 선정자 발표: 2024. 9. 9.(월)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공고문 및 신청메뉴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여부를 사업 참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능 합니다.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감일인 8. 12.(월)은 18시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최종제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는 온라인 신청 및 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임의로 편집한 경우 등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임의로 편집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최종 서류검증시점에서 별도의 고지 없이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청기간 마감 이후 신청서류를 검증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미제출, 오제출 및 오작성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 제출 기한은 5일 내외(근무일 기준)로 세부일정은 서류 보완 대상자 발표 시 안내드립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알림 문자 발신 번호는 “1577-0014″이며, 수신 거부 시 이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에서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및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절차(약정서 제출 및 복지몰 가입) 이행기간 중 후속절차를 미이행하고 사업참여 포기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전 자격상실’로 처리되며, 이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1년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후속절차 이행기간 중 사업참여 포기 및 선정전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선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합니다.
  • 추가 선정자의 첫 지급분을 제외한 복지포인트 지급시기 및 자격조건유지검증 일정은 같은 차수 최초 선정자들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일로부터 1년 이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와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 매뉴얼을 확인하시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 :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FA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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