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

고금리 시대에 대한민국 직장인의 70%이상이 거주하고 있다는 서울에서 안전하고 저렴한 전셋집 찾는거 만큼 힘들일은 없을텐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계획을 공지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하니 모집요건 및 대상자 확인하여 예산 소진 전에 꼭 신청하여 고금리의 굴레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2024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인 자
  • 다자녀 이자지원 금리 : 최대 1.5%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 최대 30만원
  • 소득기준 및 대출금리, 이자지원 금리 변경사항은 2024. 7. 30.일자 신규대출 신청 및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2024. 7. 30. 이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대출실행자, 생애 1회)에 대하여 시행

 

사업개요

  • 사업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사업목적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및 신규 대출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 융자지원 조건 :
    • 융자 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 최대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은 변경공고일(23.5.2) 이후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됨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 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함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 간 이용 가능
    • 청년안심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 신청 불가
  •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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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및 이자지원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임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단 23. 5. 2. 이후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45%)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가산금리(1.45%) 변경은 24. 7. 30. 이후 신규대출 신청 및 대출연장신청 건부터 적용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의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느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5% 이하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이자지원금리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5%이하
  1.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이상 1.5%
  3.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0%
    • 1~3번 중 유리한 금리 조건 택1(중복 적용 불가)
    • 1번은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며 대출연장 시 적용 안됨
    • 2번은 최초 신청 시 임신 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기본지원 최대 4년 대출이용 후 대출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는 대출 상환(연장불가)
  • 대출기간 중 출산 및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
  • 이자지원 중단사유이자지원 중단사유
    • 대출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대출 실행 후 주택 취득 시 대출상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 글 제일 하단에 첨부된 FAQ를 반드시 참고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 적용 대상자 : 1~4번 모두 만족하는 자
  1. 시행일 기준 대출만기 도래하는 자
  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출연장 불가일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초과, 이혼⋅사별, 자녀 미출산, 서울 지역 외 전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3.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
  4.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 지원사항
    • 임차권등기명령 시 : 기존 이자 지원 지속
    • 소송⋅경매 진행 시 : 무이자(서울시 이자 전액 부담)
    • 소송⋅경매 진행 중이라도 대출만기 도래 전이면 무이자 지원으로 변경 불가
  • 증빙서류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소송접수 증명원, 등기부등본(임차권등기명령, 경매진행사항 등 기재) 등 ♦자세한 사항은 하단표 참고

증빙서류

 

신청안내

신청절차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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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신청기간 : 상시

일일 신청건수(60건) 초과 시 당일 신청 불가 하며, 익일 신청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은 늦지 않게 일찍 신청해주세요!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접속 및 로그인 -> [화면상단] 청년⋅신혼부부 지원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바로가가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신청하기 -> 신청자격 확인 -> 약관동의 -> 개인정보 및 구비서류 등록 -> 신청 완료(카톡알림) -> 신청에 따른 지급 승연 여부 통보(마이페이지 확인가능)

  • 신청일 기준 지급 승인 등 결과 통보는 3영업일 내외(근무일 기준) 소요되며 서류 미비 시 승인 거부 및 제출 서류 보완 가능
  • 단, 근무일 기준 1일 심사 건은 40건 내외로 신청이 많을 경우 결과 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

 

>붙임1-1. 신혼부부 사업 FAQ(최종) 바로가기<<

 

이상 2024 서울시 전원세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필요하신 부분만 쏙쏙 골라 안내드렸으니, 확인 후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ola 초이칸은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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