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조선시대 이후로 가장 많은 왕들이 출몰하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빌라왕인데요.. 이 악날한 놈들의 손아귀에서 여러분의 전재산을 소중히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허그 전세보증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는데요(HF, SGI 포함), 납부 보증료 전액 또는 최대 90%를 지원해준다고 하니 예산 소진 전에 꼭 신청해서 보증보험의 울타리 안에서 당신의 전재산을 소중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지원이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에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 소개
사업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문(수정) 바로가기<<
지원대상
- 전 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임차형태: 전세, 보증부월세, 반전세)
지원내용
- 청년/신혼부부: 납부 보증료 전액(30만원 한도)
- 청년 외: 납부 보증료의 90%(30만원 한도)
신청기간
- 20204. 3. 4.(월) ~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될 수 있음)
모집절차
신청자격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39세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시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지원가능 보험 종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보증보험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자산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소급 지원 대상
지원 신청일 2024. 6. 30. 이전 신청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대상: 2024. 1. 1. ~ 2024. 3. 3. 기간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
- 보증효력: 상기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 기타요건: 상기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비회원 시 회원가입 필요) -> 화면 중간 자주찾는 검색 클릭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지원사업 신청
-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담당 부서는 인포메이션에서 확인 가능)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청 및 접수 관련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서울시 다산 콜센터 ☎ 02-120
-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
- 1 종로구 주택관리과, 02-2148-2601/2608,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 9층 주택관리과
- 2 중구 주택과, 02-3396-5701/5702, 중구 창경궁로17, 중구청 6층
- 3 용산구 주택과, 02-2199-7351/7355,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7층
- 4 성동구 주택정책과, 02-2286-5582/5583,5585~6,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11층
- 5 광진구 주택관리과, 02-450-7641/7644, 광진구 자양로 117 민원복지동 우측 4층
- 6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02-2127-4191,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1층
- 7 중랑구 주택관리과, 02-2094-2131/2136,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2층
- 8 성북구 주택정책과, 02-2241-2701/2707,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9층
- 9 강북구 주택과, 02-901-6811/6836,6813~4, 강북구 도봉로89길13, 강북구청 6층
- 10 도봉구 주택과, 02-2091-3511/3512,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12층
- 11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 02-2116-3846/3849,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본관3층
- 12 은평구 주택과, 02-351-7367/7360,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본관4층
- 13 서대문구 청년정책과, 02-330-1911/1898,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 14 마포구 고용협력과, 02-3153-8641/8642,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10층
- 15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02-2620-3473/3474,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1층
- 16 강서구 주택과, 02-2600-6840/6521,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5층
- 17 구로구 주택과, 02-860-2938/2936,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신관 2층
- 18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02-2627-1321/1326,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1층
- 19 영등포구 주택과, 02-2670-3659/3653,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보건소 건물 5층
- 20 동작구 주택지원과, 02-820-9945/9521/9058,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주차장 2층
- 21 관악구 주택과, 02-879-6301/6304,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본관 6층
- 22 서초구 공동주택관리과, 02-2155-7336,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양재주차빌딩 5층
- 23 강남구 주택과, 02-3423-6051/6055,6047,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 24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02-2147-3055/3057,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신관 2층
- 25 강동구 공동주택과, 02-3425-5971/5977, 강동구 성내로25, 강동구청 5층
보증보험료가 적은돈은 아닙니다. 2년간의 보증의 대가로 큰 금액으로 부담을 느끼실 분들도 많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의 돈을 단돈 몇십만원으로 보증된다는 건 정말 정부 지원 사업 중 가장 큰 복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에게 전재산을 맡긴거에 대해 경각심을 항시 가지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통해 미래 계획의 차질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금 꼭 보증보험은 가입해야 한다고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