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허그 전세보증보험 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요즘 조선시대 이후로 가장 많은 왕들이 출몰하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빌라왕인데요.. 이 악날한 놈들의 손아귀에서 여러분의 전재산을 소중히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허그 전세보증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는데요(HF, SGI 포함), 납부 보증료 전액 또는 최대 90%를 지원해준다고 하니 예산 소진 전에 꼭 신청해서 보증보험의 울타리 안에서 당신의 전재산을 소중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2024 서울시 허그 전세보증보험 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허그 전세보증보험 지원이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에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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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서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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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사업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문(수정) 바로가기<<

지원대상

  • 전 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임차형태: 전세, 보증부월세, 반전세)

지원내용

  • 청년/신혼부부: 납부 보증료 전액(30만원 한도)
  • 청년 외: 납부 보증료의 90%(30만원 한도)

신청기간

  • 20204. 3. 4.(월) ~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될 수 있음)

 

모집절차

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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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39세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시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지원가능 보험 종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보증보험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자산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소급 지원 대상

지원 신청일 2024. 6. 30. 이전 신청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대상: 2024. 1. 1. ~ 2024. 3. 3. 기간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
  • 보증효력: 상기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 기타요건: 상기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비회원 시 회원가입 필요) -> 화면 중간 자주찾는 검색 클릭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지원사업 신청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1

  •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담당 부서는 인포메이션에서 확인 가능)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2.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7.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8.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본인명의 통장 사본
  9.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청 및 접수 관련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서울시 다산 콜센터 ☎ 02-120
  •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 1 종로구 주택관리과, 02-2148-2601/2608,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 9층 주택관리과
    • 2 중구 주택과, 02-3396-5701/5702, 중구 창경궁로17, 중구청 6층
    • 3 용산구 주택과, 02-2199-7351/7355,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7층
    • 4 성동구 주택정책과, 02-2286-5582/5583,5585~6,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11층
    • 5 광진구 주택관리과, 02-450-7641/7644, 광진구 자양로 117 민원복지동 우측 4층
    • 6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02-2127-4191,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1층
    • 7 중랑구 주택관리과, 02-2094-2131/2136,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2층
    • 8 성북구 주택정책과, 02-2241-2701/2707,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9층
    • 9 강북구 주택과, 02-901-6811/6836,6813~4, 강북구 도봉로89길13, 강북구청 6층
    • 10 도봉구 주택과, 02-2091-3511/3512,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12층
    • 11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 02-2116-3846/3849,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본관3층
    • 12 은평구 주택과, 02-351-7367/7360,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본관4층
    • 13 서대문구 청년정책과, 02-330-1911/1898,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 14 마포구 고용협력과, 02-3153-8641/8642,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10층
    • 15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02-2620-3473/3474,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1층
    • 16 강서구 주택과, 02-2600-6840/6521,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5층
    • 17 구로구 주택과, 02-860-2938/2936,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신관 2층
    • 18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02-2627-1321/1326,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1층
    • 19 영등포구 주택과, 02-2670-3659/3653,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보건소 건물 5층
    • 20 동작구 주택지원과, 02-820-9945/9521/9058,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주차장 2층
    • 21 관악구 주택과, 02-879-6301/6304,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본관 6층
    • 22 서초구 공동주택관리과, 02-2155-7336,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양재주차빌딩 5층
    • 23 강남구 주택과, 02-3423-6051/6055,6047,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 24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02-2147-3055/3057,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신관 2층
    • 25 강동구 공동주택과, 02-3425-5971/5977, 강동구 성내로25, 강동구청 5층

 

보증보험료가 적은돈은 아닙니다. 2년간의 보증의 대가로 큰 금액으로  부담을 느끼실 분들도 많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의 돈을 단돈 몇십만원으로 보증된다는 건 정말 정부 지원 사업 중 가장 큰 복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에게 전재산을 맡긴거에 대해 경각심을 항시 가지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통해 미래 계획의 차질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금 꼭 보증보험은 가입해야 한다고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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